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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의 세제 지원이나 아동복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에 대해,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보호자가 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조항(제91조의25)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개설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서 가입자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2. 보호자가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추가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4. 본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및 증여세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계좌에 한해 세제 혜택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법상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18세 미만 아동 및 그 보호자이며, 이로 인해 아동 명의의 자립자금 형성에 대한 세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의 세제 지원이나 아동복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에 대해,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보호자가 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조항(제91조의25)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개설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서 가입자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2. 보호자가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추가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4. 본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및 증여세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계좌에 한해 세제 혜택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법상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18세 미만 아동 및 그 보호자이며, 이로 인해 아동 명의의 자립자금 형성에 대한 세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