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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토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환경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환경부장관이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하도록 하여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 개정: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적용 제외 조항(제3조) 삭제: 기존에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본 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도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토양오염도 측정 등(제5조) 개정: 환경부장관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정밀조사의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도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되어 환경부의 관리·감독 및 조사·공개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토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환경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환경부장관이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하도록 하여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 개정: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적용 제외 조항(제3조) 삭제: 기존에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본 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도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토양오염도 측정 등(제5조) 개정: 환경부장관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정밀조사의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도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되어 환경부의 관리·감독 및 조사·공개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