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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58
법안 제목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방사성물질 관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필요성이 법률적으로 대두되었다.

목적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물환경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의2 제1항 개정). 2.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신설(제16조의2 제3항 신설). 3. 조사 절차·방법, 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16조의2 제4항 개정).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5. 개정 전에는 조사 주기 및 결과 공개·누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조사 및 결과의 누적적 관리·공개가 의무화되어 투명성과 관리체계가 강화됨. 적용 대상은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며, 환경부의 관리 책임이 확대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환경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방사성물질 관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필요성이 법률적으로 대두되었다.

목적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물환경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의2 제1항 개정). 2.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신설(제16조의2 제3항 신설). 3. 조사 절차·방법, 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16조의2 제4항 개정).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5. 개정 전에는 조사 주기 및 결과 공개·누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조사 및 결과의 누적적 관리·공개가 의무화되어 투명성과 관리체계가 강화됨. 적용 대상은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며, 환경부의 관리 책임이 확대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환경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