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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59
법안 제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유사한 분야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시·도 단위로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여 분쟁조정 절차의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확대: 기존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던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2.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시·도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사람과 관련 자격을 갖춘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시·도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3. 분쟁조정 절차의 일관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4. 중복 신청 시 관할 협의회 결정: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한 경우, 납품업자 등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5조 신설). 5. 통보 및 보고 체계 정비: 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각각의 조정 신청, 완료, 종료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통보·보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제25조, 제26조 개정). 6.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로 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신청부터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유사한 분야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시·도 단위로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여 분쟁조정 절차의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확대: 기존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던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2.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시·도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사람과 관련 자격을 갖춘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시·도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3. 분쟁조정 절차의 일관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4. 중복 신청 시 관할 협의회 결정: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한 경우, 납품업자 등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5조 신설). 5. 통보 및 보고 체계 정비: 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각각의 조정 신청, 완료, 종료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통보·보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제25조, 제26조 개정). 6.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로 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신청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