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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른 오류 및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9조의2) 도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납부기일에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함.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공개 요청을 받으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 및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6.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 7.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른 오류 및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9조의2) 도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납부기일에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함.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공개 요청을 받으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 및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6.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 7.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