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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1
법안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상훈 외 107인
김상훈 (대표)김소희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중심의 장기임대 유형 축소(2020년 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감소하여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선택권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85㎡ 이하만 해당)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허용. 단,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3.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거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최소 2호 이상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
4.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관련 조항 개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신청 및 적용례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 용어 및 적용 범위 일괄 정비.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했고, 단기임대 유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단기(6년) 임대 유형을 신설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함.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중심의 장기임대 유형 축소(2020년 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감소하여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선택권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85㎡ 이하만 해당)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허용. 단,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3.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거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최소 2호 이상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
4.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관련 조항 개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신청 및 적용례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 용어 및 적용 범위 일괄 정비.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했고, 단기임대 유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단기(6년) 임대 유형을 신설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