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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중심의 장기임대 유형 축소(2020년 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감소하여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선택권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85㎡ 이하만 해당)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허용. 단,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3.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거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최소 2호 이상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 4.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관련 조항 개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신청 및 적용례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 용어 및 적용 범위 일괄 정비.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했고, 단기임대 유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단기(6년) 임대 유형을 신설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함.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중심의 장기임대 유형 축소(2020년 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감소하여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선택권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85㎡ 이하만 해당)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허용. 단,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3.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거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최소 2호 이상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 4.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관련 조항 개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신청 및 적용례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 용어 및 적용 범위 일괄 정비.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했고, 단기임대 유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단기(6년) 임대 유형을 신설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