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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2
법안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와 손해배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등 기본권 보장이 미흡함.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취지임.
목적
입법을 통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넓히며,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및 면책 범위를 헌법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의 실질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제2조제1호 후단 신설),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원사업주 등도 사용자로 간주(제2조제2호 각 목 신설). 2. 노동조합의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제2조제4호 라목) 삭제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3. 노동쟁의의 정의 확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노동조건, 근로자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광범위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제2조제5호 개정). 4.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면책 확대: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등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제3조 신설항).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소권 남용 금지 등도 규정. 5.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및 감면: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고, 감면 청구 및 면제 가능(제3조의2 신설). 6. 사용자의 책임 면제: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의2 신설). 7. 적용대상 및 영향: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반에 적용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용자 책임 강화, 손해배상 남용 방지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와 손해배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등 기본권 보장이 미흡함.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취지임.
목적
입법을 통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넓히며,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및 면책 범위를 헌법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의 실질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제2조제1호 후단 신설),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원사업주 등도 사용자로 간주(제2조제2호 각 목 신설). 2. 노동조합의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제2조제4호 라목) 삭제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3. 노동쟁의의 정의 확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노동조건, 근로자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광범위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제2조제5호 개정). 4.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면책 확대: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등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제3조 신설항).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소권 남용 금지 등도 규정. 5.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및 감면: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고, 감면 청구 및 면제 가능(제3조의2 신설). 6. 사용자의 책임 면제: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의2 신설). 7. 적용대상 및 영향: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반에 적용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용자 책임 강화, 손해배상 남용 방지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