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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지원 제도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다.
내용
1.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의 및 지급: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체류, 장기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보유, 난민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명시.
3. 지급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면,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해당 비용을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
4. 유효기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5. 우선 적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6. 정보 제공: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7. 관련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름.
법적 취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지원 제도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다.
내용
1.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의 및 지급: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체류, 장기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보유, 난민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명시.
3. 지급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면,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해당 비용을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
4. 유효기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5. 우선 적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6. 정보 제공: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7. 관련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