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4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육아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함.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기존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에서 120일(쌍둥이 이상 180일)로 연장. 2. 출산 후 휴가 배정: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 이상 60일)에서 60일(쌍둥이 이상 90일)로 연장. 3. 유산·사산 등 사유로 인한 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출산 후 휴가 기간을 연장. 4.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에서 90일(쌍둥이 이상 120일)로 연장. 5. 적용 시기: 법 시행 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6.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상 영향으로는 임산부의 건강권 보호 강화, 출산 및 육아 부담 경감,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육아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함.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기존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에서 120일(쌍둥이 이상 180일)로 연장. 2. 출산 후 휴가 배정: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 이상 60일)에서 60일(쌍둥이 이상 90일)로 연장. 3. 유산·사산 등 사유로 인한 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출산 후 휴가 기간을 연장. 4.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에서 90일(쌍둥이 이상 120일)로 연장. 5. 적용 시기: 법 시행 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6.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상 영향으로는 임산부의 건강권 보호 강화, 출산 및 육아 부담 경감,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