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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휴가 및 급여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개정안의 배경이 된다.
목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의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서 90일로, 다태아의 경우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에서 15일로 연장한다.
3. 개정된 급여 지급 기간은 법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5.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휴가 및 급여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개정안의 배경이 된다.
목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의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서 90일로, 다태아의 경우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에서 15일로 연장한다.
3. 개정된 급여 지급 기간은 법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5.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