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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6
법안 제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아동 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신설 조항). 2.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어,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함. 3.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본인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에게 지급).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5.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그 사실을 아동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6.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개정 전: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 보호자에게 지급, 정보 제공 및 통지 의무도 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 한정. 개정 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 지급 및 본인에게 직접 지급, 정보 제공 및 통지 의무 확대. 적용 대상: 대한민국 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및 그 보호자. 예상 영향: 아동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 복지 향상,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아동 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신설 조항). 2.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어,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함. 3.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본인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에게 지급).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5.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그 사실을 아동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6.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개정 전: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 보호자에게 지급, 정보 제공 및 통지 의무도 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에 한정. 개정 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 지급 및 본인에게 직접 지급, 정보 제공 및 통지 의무 확대. 적용 대상: 대한민국 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및 그 보호자. 예상 영향: 아동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 복지 향상,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