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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7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제한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출산휴가가 출산 배우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대폭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10일의 유급 휴가를 30일로 연장하여 부여해야 한다(제18조의2제1항 개정). 2.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여 허용해야 한다(제19조제1항 개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 역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제19조의2제1항 개정). 4. 적용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이미 일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나머지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5.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제한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출산휴가가 출산 배우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대폭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10일의 유급 휴가를 30일로 연장하여 부여해야 한다(제18조의2제1항 개정). 2.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여 허용해야 한다(제19조제1항 개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 역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제19조의2제1항 개정). 4. 적용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이미 일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나머지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5.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