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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8
법안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의 월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차등 지급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수당 지급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정할 때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차등 지급이 법률적으로 금지됨. 3. 적용 대상은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이며,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의 월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차등 지급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수당 지급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정할 때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차등 지급이 법률적으로 금지됨. 3. 적용 대상은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이며,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