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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의 적정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수매, 비축 등)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여 적정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농민의 경영 불안과 희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목적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주권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이 제도는 기준가격(평년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 미만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중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3.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 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4.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어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결정, 농산물 매입·비축·폐기 방법과 수량 결정,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및 추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품목별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함.
5. 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구체적 차액보전제도 및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와 집행체계를 마련함. 적용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이며, 생산자(농민)에게 직접적인 경영안정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의 적정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수매, 비축 등)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여 적정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농민의 경영 불안과 희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목적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주권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이 제도는 기준가격(평년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 미만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중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3.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 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4.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어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결정, 농산물 매입·비축·폐기 방법과 수량 결정,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및 추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품목별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함.
5. 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구체적 차액보전제도 및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와 집행체계를 마련함. 적용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이며, 생산자(농민)에게 직접적인 경영안정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