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첫 시행 이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중단되고 단일 최저임금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 및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다수가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고용환경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배경이 있습니다.
목적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경영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업종별로 상이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전단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로 개정함. 2. 동조 후단(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을 삭제하여, 업종별 구분 적용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전환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4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해야 함. 5. 이로 인해 업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종별 경영 및 고용 상황에 맞는 임금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첫 시행 이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중단되고 단일 최저임금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 및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다수가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고용환경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배경이 있습니다.
목적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경영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업종별로 상이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전단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로 개정함. 2. 동조 후단(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을 삭제하여, 업종별 구분 적용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전환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4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해야 함. 5. 이로 인해 업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종별 경영 및 고용 상황에 맞는 임금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