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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71
법안 제목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주로 대사 등)의 임명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가 외교관으로 임명되어 국내 수사를 회피하거나, 외교적 결례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 및 출국금지 중이던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사례에서, 임명권이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자의 특임공관장 임명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행위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거나, 헌법·국가보안법·중대재해처벌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인 자, 또는 출국금지된 자가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임명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가적 신뢰와 외교적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2. 임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2)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 3.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임명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됨. 4. 적용 대상은 특임공관장(주로 대사 등) 임명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임명 남용 및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주로 대사 등)의 임명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가 외교관으로 임명되어 국내 수사를 회피하거나, 외교적 결례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 및 출국금지 중이던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사례에서, 임명권이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자의 특임공관장 임명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행위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거나, 헌법·국가보안법·중대재해처벌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인 자, 또는 출국금지된 자가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임명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가적 신뢰와 외교적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2. 임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2)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 3.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임명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됨. 4. 적용 대상은 특임공관장(주로 대사 등) 임명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며,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임명 남용 및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