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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72
법안 제목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안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쌀 등 양곡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쌀 등 양곡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식량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곡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한 쌀의 과잉생산 방지 및 자급률 제고, 그리고 양곡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제1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미곡의 경우,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및 기능 강화(제16조의3):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양곡 및 미곡 수급안정대책, 매입·판매 여부 및 물량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3. 가격 급변 시 정부 대응(제16조제4항): 양곡가격안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시행. 4. 타작물 재배 지원(제16조의4): 미곡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일정 규모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대한 타작물 재배·휴경 의무 부여 가능. 5. 기타: 기준가격 정의 신설, 양곡수급계획 및 매입·판매 관련 조항에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반영,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등. 개정 전에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던 양곡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개정 후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투명성·객관성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도입된다.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안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쌀 등 양곡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쌀 등 양곡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식량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곡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한 쌀의 과잉생산 방지 및 자급률 제고, 그리고 양곡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제1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미곡의 경우,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및 기능 강화(제16조의3):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양곡 및 미곡 수급안정대책, 매입·판매 여부 및 물량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3. 가격 급변 시 정부 대응(제16조제4항): 양곡가격안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시행. 4. 타작물 재배 지원(제16조의4): 미곡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일정 규모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대한 타작물 재배·휴경 의무 부여 가능. 5. 기타: 기준가격 정의 신설, 양곡수급계획 및 매입·판매 관련 조항에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반영,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등. 개정 전에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던 양곡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개정 후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투명성·객관성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