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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농업협동조합(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에서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 미흡, 조합장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 임원 인사 비공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경영격차 확대,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미흡,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회원지원사업 재원 안정화, 도농상생 촉진, 인사 투명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농협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및 임기제한 등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도시조합의 도농상생 역할과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회원조합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조합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지역조합에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1명 이상 의무화. 3. 지역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일원화. 4.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2차례로 제한) 신설. 5. 임원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자는 제외. 6. 도시조합이 농산물 판매활성화 등 타 조합 사업에 자금 지원 가능 근거 신설. 7. 도시조합 신용매출총이익의 3% 이내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8. 중앙회 이사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금융지주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 인원 확대. 9.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인사교류심의회 신설. 10. 중앙회 내부통제 실태점검 및 개선 의무화. 11.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설치. 12.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 및 상생협력위원회 신설. 13. 회원조합지원자금 선정위원회 구성, 자금운용계획 공개 등 투명성 강화. 14.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15. 공직선거 관여 조합 등에 대한 벌칙 근거 신설. 적용대상은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 도시조합, 농협중앙회 등이며, 주요 영향은 내부통제 강화, 도농상생 촉진, 인사 투명성 제고, 회원지원사업 재원 안정화 등이다.
법적 취지
농업협동조합(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에서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 미흡, 조합장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 임원 인사 비공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경영격차 확대,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미흡,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회원지원사업 재원 안정화, 도농상생 촉진, 인사 투명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농협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및 임기제한 등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도시조합의 도농상생 역할과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회원조합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조합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지역조합에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1명 이상 의무화. 3. 지역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일원화. 4.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2차례로 제한) 신설. 5. 임원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자는 제외. 6. 도시조합이 농산물 판매활성화 등 타 조합 사업에 자금 지원 가능 근거 신설. 7. 도시조합 신용매출총이익의 3% 이내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8. 중앙회 이사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금융지주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 인원 확대. 9.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인사교류심의회 신설. 10. 중앙회 내부통제 실태점검 및 개선 의무화. 11.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설치. 12.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 및 상생협력위원회 신설. 13. 회원조합지원자금 선정위원회 구성, 자금운용계획 공개 등 투명성 강화. 14.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15. 공직선거 관여 조합 등에 대한 벌칙 근거 신설. 적용대상은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 도시조합, 농협중앙회 등이며, 주요 영향은 내부통제 강화, 도농상생 촉진, 인사 투명성 제고, 회원지원사업 재원 안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