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74
법안 제목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에도, 대형가속기(특히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첨단 연구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있어 현행 법률(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부지 무상제공 및 장기 사용에 제약을 두고 있어 국가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연구성과 창출 및 국제협력 촉진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대형가속기(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구축·지원사업)과 운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 역할 부여. 3. 출연 및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력 등) 및 부대시설(숙소, 복지시설 등) 설치,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관리 시책 수립,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교육·훈련 체계화. 5. 국제협력: 대형가속기 관련 국제교류,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및 지원 근거 마련. 6. 국유·공유재산 특례: 현행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한 부지·시설의 장기(최대 50년, 갱신 가능) 사용·수익·대부·매각 특례 및 분할납부 등 절차적 특례 규정. 7. 기관 간 협력: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협력체계, 인력·기술·정보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 마련 및 경비 지원. 8. 권한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위임·위탁 가능. 9.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근거 명시.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에도, 대형가속기(특히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첨단 연구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있어 현행 법률(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부지 무상제공 및 장기 사용에 제약을 두고 있어 국가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연구성과 창출 및 국제협력 촉진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대형가속기(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구축·지원사업)과 운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 역할 부여. 3. 출연 및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력 등) 및 부대시설(숙소, 복지시설 등) 설치,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관리 시책 수립,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교육·훈련 체계화. 5. 국제협력: 대형가속기 관련 국제교류,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및 지원 근거 마련. 6. 국유·공유재산 특례: 현행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한 부지·시설의 장기(최대 50년, 갱신 가능) 사용·수익·대부·매각 특례 및 분할납부 등 절차적 특례 규정. 7. 기관 간 협력: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협력체계, 인력·기술·정보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 마련 및 경비 지원. 8. 권한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위임·위탁 가능. 9.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