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75
법안 제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대형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신소재, 반도체,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임.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러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서 충분한 특례를 제공하지 못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명확히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가속기 등 첨단 연구 인프라의 구축·운영을 촉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에는 대형가속기 관련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특례가 부여되어 해당 기관의 부담이 경감되고, 장기적·안정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대형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신소재, 반도체,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임.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러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서 충분한 특례를 제공하지 못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명확히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가속기 등 첨단 연구 인프라의 구축·운영을 촉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에는 대형가속기 관련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특례가 부여되어 해당 기관의 부담이 경감되고, 장기적·안정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