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76
법안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관련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의 분쟁 해결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분쟁조정 신청·완료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시·도지사가 시·도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제24조 제2항 신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제4항 신설). 3. 조정원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 협의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일체를 개정하여, 위원 구성, 임명·위촉, 보고·통보 절차 등에 시·도 협의회를 포함. 4. 분쟁조정 신청 및 완료 시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제24조의4, 제24조의5 등).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시. 개정 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중앙(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도에도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관련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의 분쟁 해결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분쟁조정 신청·완료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시·도지사가 시·도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제24조 제2항 신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제4항 신설). 3. 조정원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 협의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일체를 개정하여, 위원 구성, 임명·위촉, 보고·통보 절차 등에 시·도 협의회를 포함. 4. 분쟁조정 신청 및 완료 시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제24조의4, 제24조의5 등).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시. 개정 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중앙(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도에도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