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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응답률이 매우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동떨어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만을 제한하고 있어, 대면 홍보 등 새로운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홍보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응답률이 1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홍보·보도를 금지하여 왜곡된 여론 형성 및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1항 개정). 2. 응답률이 15% 미만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홍보, 인용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제256조 등 개정).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부터 적용. 5. 주요 변화는 '공표'에서 '공표 또는 홍보'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응답률 기준 미달(15% 미만) 여론조사 결과의 유포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임. 이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정당, 후보자 등은 응답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선거운동 및 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적 취지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응답률이 매우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동떨어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만을 제한하고 있어, 대면 홍보 등 새로운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홍보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응답률이 1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홍보·보도를 금지하여 왜곡된 여론 형성 및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1항 개정). 2. 응답률이 15% 미만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홍보, 인용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제256조 등 개정).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부터 적용. 5. 주요 변화는 '공표'에서 '공표 또는 홍보'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응답률 기준 미달(15% 미만) 여론조사 결과의 유포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임. 이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정당, 후보자 등은 응답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선거운동 및 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