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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장기간의 투자 및 상업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짧을 경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34년 12월 31일)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2.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3. 기타 조문 및 공제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4.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이, 개정 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장기간의 투자 및 상업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짧을 경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34년 12월 31일)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2.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3. 기타 조문 및 공제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4.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이, 개정 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