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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2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 연체·미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부(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제5항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존 제5항~제11항은 각각 제6항~제12항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됨.
3. 관련 조문 내 용어 및 조문번호를 신설된 제5항에 맞추어 정비함(예: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변경 등).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출하는 통신비부터 적용됨.
5.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번호도 신설 조항에 맞게 정비함.
6.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한정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2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 연체·미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부(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제5항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존 제5항~제11항은 각각 제6항~제12항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됨.
3. 관련 조문 내 용어 및 조문번호를 신설된 제5항에 맞추어 정비함(예: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변경 등).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출하는 통신비부터 적용됨.
5.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번호도 신설 조항에 맞게 정비함.
6.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한정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