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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80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귀농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귀농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귀농인에 대한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 농촌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귀농인이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2.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감면받은 귀농인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개정 후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귀농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귀농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귀농인에 대한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 농촌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귀농인이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2.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감면받은 귀농인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개정 후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