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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고산업 진흥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를 넘어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기반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부재함. 이로 인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광고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시장 변화(디지털화, 글로벌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확산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총칙: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광고, 광고주, 광고수용자, 광고매체, 광고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광고진흥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광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공정한 유통환경: 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가능.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정부가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표준화 및 시범사업: 광고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7. 실태조사: 광고산업 실태 및 광고 효과에 관한 조사 실시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8. 전담기관 지정: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와 국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
9. 광고산업 진흥 사업 지원: 정부가 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광고의 공적 책임 및 광고수용자 보호: 광고의 진실성, 사회윤리 보호 등 공적 책임 명시 및 광고수용자의 권리 보호 규정.
11. 광고사업자 등의 책임: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가 허위·기만·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12. 광고의 자율심의: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의 자율적 결정 및 광고심의기구 운영 근거, 국가의 보조금 지원 가능.
13. 광고의 표시기준: 중앙행정기관장이 광고의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14.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1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 기존에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없었으므로,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없음. 적용 대상은 광고산업 전반(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광고수용자 등)이며, 산업의 체계적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광고수용자 권익 보호 등이 예상되는 효과임.
법적 취지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를 넘어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기반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부재함. 이로 인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광고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시장 변화(디지털화, 글로벌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확산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총칙: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광고, 광고주, 광고수용자, 광고매체, 광고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광고진흥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광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공정한 유통환경: 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가능.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정부가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표준화 및 시범사업: 광고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7. 실태조사: 광고산업 실태 및 광고 효과에 관한 조사 실시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8. 전담기관 지정: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와 국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
9. 광고산업 진흥 사업 지원: 정부가 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광고의 공적 책임 및 광고수용자 보호: 광고의 진실성, 사회윤리 보호 등 공적 책임 명시 및 광고수용자의 권리 보호 규정.
11. 광고사업자 등의 책임: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가 허위·기만·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12. 광고의 자율심의: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의 자율적 결정 및 광고심의기구 운영 근거, 국가의 보조금 지원 가능.
13. 광고의 표시기준: 중앙행정기관장이 광고의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14.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1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 기존에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없었으므로,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없음. 적용 대상은 광고산업 전반(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광고수용자 등)이며, 산업의 체계적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광고수용자 권익 보호 등이 예상되는 효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