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유리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로 인해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 당선인 수와 무관하게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위성정당 문제 해소 및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3. 의석 배분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눈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례대표 의석정수에 곱한 결과의 정수 부분을 우선 배분한 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배분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4. 기존의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조정의석수 등 복잡한 계산식은 삭제되고, 단순한 비례배분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5. 적용 대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다. 6. 예상 영향으로는 위성정당 방지, 의석 배분의 단순화, 국민 이해도 제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유리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로 인해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 당선인 수와 무관하게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위성정당 문제 해소 및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3. 의석 배분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눈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례대표 의석정수에 곱한 결과의 정수 부분을 우선 배분한 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배분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4. 기존의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조정의석수 등 복잡한 계산식은 삭제되고, 단순한 비례배분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5. 적용 대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다. 6. 예상 영향으로는 위성정당 방지, 의석 배분의 단순화, 국민 이해도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