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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남녀가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기존 법률이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하여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함(제76조제1항제2호 개정).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2.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연간 최초 2일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함(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3. 관련 조항의 용어를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아이맞이 아빠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제75조, 제77조 등). 4. 부칙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도 법 시행 이후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 한정,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미지급이었으나, 개정안은 각각 10일, 2일로 확대 및 신설됨.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남녀가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기존 법률이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하여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함(제76조제1항제2호 개정).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2.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연간 최초 2일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함(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3. 관련 조항의 용어를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아이맞이 아빠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제75조, 제77조 등). 4. 부칙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도 법 시행 이후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 한정,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미지급이었으나, 개정안은 각각 10일, 2일로 확대 및 신설됨.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