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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집중되는 문화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최근 남녀가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 및 부모의 권리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및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남녀 모두의 평등한 가정·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함. 2. '아이맞이 아빠휴가'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3.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신청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보장 의무 신설. 4.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예: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 7. 부칙을 통해 시행일, 경과규정, 관련 법률의 용어 일괄 정비 등 규정. 8.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제도 개선에 따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난임치료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실질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집중되는 문화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최근 남녀가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 및 부모의 권리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및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남녀 모두의 평등한 가정·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함. 2. '아이맞이 아빠휴가'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3.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신청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보장 의무 신설. 4.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예: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 7. 부칙을 통해 시행일, 경과규정, 관련 법률의 용어 일괄 정비 등 규정. 8.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제도 개선에 따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난임치료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실질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