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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후, 재배면적 등 수급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하여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격 불안정과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6조의2 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고시하도록 함(신설 제16조의2 제2항). 3.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신설 제16조의3). 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부 차관이 맡고,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5.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한 평균),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산정함. 6.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7. 개정 전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운영방안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도 도입과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됨. 적용대상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산물로 한정되며, 생산자(농어민)에게 직접적인 경영안정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후, 재배면적 등 수급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하여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격 불안정과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6조의2 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고시하도록 함(신설 제16조의2 제2항). 3.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신설 제16조의3). 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부 차관이 맡고,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5.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한 평균),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산정함. 6.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7. 개정 전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운영방안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도 도입과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됨. 적용대상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산물로 한정되며, 생산자(농어민)에게 직접적인 경영안정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