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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86
법안 제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 법률이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장에 제15조의2(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① 정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신기술의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신기술(메타버스, AI, 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전반.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에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5. 예상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및 제작이 촉진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 법률이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장에 제15조의2(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① 정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신기술의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신기술(메타버스, AI, 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전반.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에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5. 예상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및 제작이 촉진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