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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87
법안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자격 확인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시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입주자 자격 확인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벌칙 규정을 신설·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주 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의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보완한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또는 재계약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관리는 기존 조항을 준용함. 2. 입주자 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해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체계의 관리 정보에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추가. 5.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을 제48조의8 준용 시에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6.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위반 시 벌칙 신설. 7.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또는 미인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8. 부칙을 통해 정보체계 구축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시점 명확화. 개정 전에는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관련 벌칙 규정 등이 미비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임.

법적 취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자격 확인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시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입주자 자격 확인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벌칙 규정을 신설·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주 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의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보완한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또는 재계약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관리는 기존 조항을 준용함. 2. 입주자 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해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체계의 관리 정보에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추가. 5.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을 제48조의8 준용 시에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6.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위반 시 벌칙 신설. 7.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또는 미인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8. 부칙을 통해 정보체계 구축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시점 명확화. 개정 전에는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관련 벌칙 규정 등이 미비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