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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부여하고,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이 출산 중심적이고, 부모 모두의 돌봄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조산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가족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조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여 일하는 부모 모두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고,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조산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제6항, 제93조제8호 등). 2. 임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자에게도 변경된 명칭 및 잔여기간을 적용. 4. 관련 타 법률(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출산전후휴가' 용어도 일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 5. 적용 대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및 관련 사업주이며,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산 위험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부여하고,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이 출산 중심적이고, 부모 모두의 돌봄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조산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가족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조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여 일하는 부모 모두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고,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조산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제6항, 제93조제8호 등). 2. 임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자에게도 변경된 명칭 및 잔여기간을 적용. 4. 관련 타 법률(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출산전후휴가' 용어도 일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 5. 적용 대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및 관련 사업주이며,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산 위험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