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89
법안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적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난방송 등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용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에는 설치대상, 기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집행력과 명확성을 높임. 4. 적용 대상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수행함. 5. 예상 영향으로는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재난 시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적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난방송 등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용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에는 설치대상, 기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집행력과 명확성을 높임. 4. 적용 대상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수행함. 5. 예상 영향으로는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재난 시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