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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및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국회의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의 청렴성과 자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
2. 개정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됨.
3. 이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는 절차가 적용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기간 내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며, 이로 인해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및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국회의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의 청렴성과 자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
2. 개정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됨.
3. 이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는 절차가 적용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기간 내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며, 이로 인해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