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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적합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 증진과 신뢰받는 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적합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함. 2. 부칙: (1)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위원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 없음. (개정 후)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적용되며, 임명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적합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 증진과 신뢰받는 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적합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함. 2. 부칙: (1)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위원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 없음. (개정 후)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적용되며, 임명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