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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아 기관장 청렴성 및 자질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임. 해외 주요국의 반부패기구 또는 옴부즈만 기구 수장도 국회 검증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위원장 임명 전 국회가 청렴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관장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 2. 개정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확대됨. 3. 이 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며, 향후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되어 기관장 인사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아 기관장 청렴성 및 자질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임. 해외 주요국의 반부패기구 또는 옴부즈만 기구 수장도 국회 검증을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위원장 임명 전 국회가 청렴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관장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 2. 개정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확대됨. 3. 이 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며, 향후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되어 기관장 인사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