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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93
법안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이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경찰청장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교차로 내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교차로에 설치되는 모든 횡단보도이며, 시·도경찰청장이 설치 및 관리 책임을 진다. 예상 효과로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감소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가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이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경찰청장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교차로 내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교차로에 설치되는 모든 횡단보도이며, 시·도경찰청장이 설치 및 관리 책임을 진다. 예상 효과로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감소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