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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94
법안 제목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6만원의 일률적인 주택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이 부족하고,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이 지속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군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실제 주택 임차료 시세를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군인보수법 제14조를 개정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후)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3. 적용 대상: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 4. 예상 영향: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별 임차료 시세를 반영하여 현실화됨으로써, 군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5.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6만원의 일률적인 주택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이 부족하고,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이 지속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군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실제 주택 임차료 시세를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군인보수법 제14조를 개정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후)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3. 적용 대상: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 4. 예상 영향: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별 임차료 시세를 반영하여 현실화됨으로써, 군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5.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