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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및 동의 절차에서 서면 방식(서면동의서, 서면의결권 행사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정족수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의결 및 동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반면,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등)은 의사결정 기간 단축, 조합원의 편의성 증대, 본인 확인의 용이성 등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적 개선이 요구됨.
목적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 총회 의결권 행사, 총회 참석 등에 있어 전자적 방법(전자서명,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동의서 제출 방식 확대: 기존의 서면동의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제출을 허용함.
2. 온라인 총회 도입: 조합 총회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병행 또는 단독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총회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온라인 총회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함.
3. 전자적 의결권 행사: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함.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도 의결권 행사 가능.
4. 본인확인 및 기록관리: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의결·참석 시 본인 확인, 접속 기록 보관 등 투명성 및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5. 벌칙 강화: 전자서명동의서의 위조·매매 등도 기존 서면동의서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6. 부칙: 공포 후 6개월(일부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 적용례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오직 서면 방식만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 등)을 명확히 도입하여,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부여함.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예상 영향: 의사결정 신속화, 조합원 참여 확대, 분쟁 감소, 행정 효율성 증대.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및 동의 절차에서 서면 방식(서면동의서, 서면의결권 행사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정족수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의결 및 동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반면,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등)은 의사결정 기간 단축, 조합원의 편의성 증대, 본인 확인의 용이성 등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적 개선이 요구됨.
목적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 총회 의결권 행사, 총회 참석 등에 있어 전자적 방법(전자서명,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동의서 제출 방식 확대: 기존의 서면동의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제출을 허용함.
2. 온라인 총회 도입: 조합 총회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병행 또는 단독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총회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온라인 총회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함.
3. 전자적 의결권 행사: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방법(정보처리시스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함.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도 의결권 행사 가능.
4. 본인확인 및 기록관리: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의결·참석 시 본인 확인, 접속 기록 보관 등 투명성 및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5. 벌칙 강화: 전자서명동의서의 위조·매매 등도 기존 서면동의서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6. 부칙: 공포 후 6개월(일부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 적용례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오직 서면 방식만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온라인 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 등)을 명확히 도입하여,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부여함.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예상 영향: 의사결정 신속화, 조합원 참여 확대, 분쟁 감소, 행정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