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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관 사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사위의 의사일정 지연 시 전체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의결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내용 이견 등으로 장기간 계류되는 등 입법권 충돌 및 월권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입법권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제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국회 내 입법권력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함. 2. 사법위원회는 기존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 관련 사무를 담당. 3. 법제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심사를 전담. 4.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입법 균형을 제도화. 5. 기존 국회법 내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사법위원회' 또는 '법제위원회'로 구분하여 개정. 6. 체계·자구 심사 관련 절차(심사기간, 본회의 자동부의, 신속처리안건 등)에서 법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일괄 변경. 7. 탄핵소추 등 사법적 기능은 사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명확히 함. 8.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주요 예상 효과로는 법률안 심사 지연 해소, 상임위 입법권 존중, 입법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관 사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사위의 의사일정 지연 시 전체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의결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내용 이견 등으로 장기간 계류되는 등 입법권 충돌 및 월권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입법권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제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국회 내 입법권력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함. 2. 사법위원회는 기존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 관련 사무를 담당. 3. 법제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심사를 전담. 4.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입법 균형을 제도화. 5. 기존 국회법 내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사법위원회' 또는 '법제위원회'로 구분하여 개정. 6. 체계·자구 심사 관련 절차(심사기간, 본회의 자동부의, 신속처리안건 등)에서 법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일괄 변경. 7. 탄핵소추 등 사법적 기능은 사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명확히 함. 8.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주요 예상 효과로는 법률안 심사 지연 해소, 상임위 입법권 존중, 입법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