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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97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절차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다수당이 찬성토론에 활용하거나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소수 의견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무제한 토론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권을 보장하고, 다수당의 제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무제한 토론을 반대토론으로 한정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 의견 보호를 실질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무제한 토론의 정의 및 실시 요건 개정: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반대토론'을 실시하도록 변경함(기존: 무제한 토론 → 개정: 무제한 반대토론). 2. 무제한 토론의 주체 및 발언 범위 제한: 무제한 토론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할 수 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은 금지함(기존: 모든 의원이 토론 가능 → 개정: 반대하는 의원만 가능, 안건 외 발언 금지). 3.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 강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여, 다수당이 종결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함. 4. 기타: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적용 대상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임. 예상 효과로는 소수당의 권리 강화, 무제한 토론 남용 방지, 국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절차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다수당이 찬성토론에 활용하거나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소수 의견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무제한 토론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권을 보장하고, 다수당의 제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무제한 토론을 반대토론으로 한정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 의견 보호를 실질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무제한 토론의 정의 및 실시 요건 개정: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반대토론'을 실시하도록 변경함(기존: 무제한 토론 → 개정: 무제한 반대토론). 2. 무제한 토론의 주체 및 발언 범위 제한: 무제한 토론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할 수 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은 금지함(기존: 모든 의원이 토론 가능 → 개정: 반대하는 의원만 가능, 안건 외 발언 금지). 3.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 강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여, 다수당이 종결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함. 4. 기타: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적용 대상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임. 예상 효과로는 소수당의 권리 강화, 무제한 토론 남용 방지, 국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