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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98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당의 일방적 처리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전까지 본회의 표결을 금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신속처리대상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제8항을 신설하여,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포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제85조의2 제8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제8항까지의'로 변경함. 3.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제5항을 신설하여,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제85조의2 제8항을 준용하도록 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결정 절차에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쟁점 법안의 졸속 처리를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 기능과 소수 의견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당의 일방적 처리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전까지 본회의 표결을 금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신속처리대상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제8항을 신설하여,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포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제85조의2 제8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제8항까지의'로 변경함. 3.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제5항을 신설하여,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제85조의2 제8항을 준용하도록 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결정 절차에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쟁점 법안의 졸속 처리를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 기능과 소수 의견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