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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99
법안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와 수도권 인구 집중,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제한적이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등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신설(제5조의2). 지원전략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재원확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제17조). 3.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7조의2). 글로컬대학 지정 및 취소,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4. 기존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조항은 삭제 또는 대체되고,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전환. 5. 기타 관련 조항에서 '특성화'를 '글로컬대학 육성'으로 변경. 6.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적용 대상은 지방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와 수도권 인구 집중,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제한적이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등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신설(제5조의2). 지원전략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재원확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제17조). 3.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7조의2). 글로컬대학 지정 및 취소,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4. 기존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조항은 삭제 또는 대체되고,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전환. 5. 기타 관련 조항에서 '특성화'를 '글로컬대학 육성'으로 변경. 6.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적용 대상은 지방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