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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0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과 역전세 위험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차인이 소형·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추후 다시 주택을 취득할 때 동일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함. 2. 신설되는 제6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및 계속 거주)한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3.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추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개정 전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소형·저가 주택을 일정 기간 임차 후 취득한 경우까지 예외를 확대함. 5.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과 역전세 위험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차인이 소형·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추후 다시 주택을 취득할 때 동일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함. 2. 신설되는 제6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및 계속 거주)한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3.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추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개정 전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소형·저가 주택을 일정 기간 임차 후 취득한 경우까지 예외를 확대함. 5.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