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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1
법안 제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매우 다양하고 방대함.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1명의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함. 2)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4항은 각각 제3항~제5항으로 조정됨. 4)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배치기준도 마련됨. 5)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을 둔 학교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급식의 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매우 다양하고 방대함.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1명의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함. 2)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4항은 각각 제3항~제5항으로 조정됨. 4)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배치기준도 마련됨. 5)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을 둔 학교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급식의 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