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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2
법안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7조제2항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발급 대상을 법률에 신설함. 2.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4)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5)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3. 기존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던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동보조인력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해짐.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7조제2항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발급 대상을 법률에 신설함. 2.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4)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5)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3. 기존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던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동보조인력도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해짐.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