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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권 지역 간의 동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이 낮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기존 철도 관련 법률로는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적 장벽이 존재함.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부권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및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 의무를 규정함. 2. 동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4.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및 비용 부담, 지역기업 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을 포함함. 5.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보고·검사 권한,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등 사업 관리 감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6. 이 법은 기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일부 계획(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예외를 둠. 7. 적용 대상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및 관련 역세권 개발사업임. 8. 기존에는 개별 철도법령에 따라야 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에 한해 신속·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짐.
법적 취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권 지역 간의 동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이 낮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기존 철도 관련 법률로는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적 장벽이 존재함.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부권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및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 의무를 규정함. 2. 동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4.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및 비용 부담, 지역기업 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을 포함함. 5.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보고·검사 권한,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등 사업 관리 감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6. 이 법은 기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일부 계획(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예외를 둠. 7. 적용 대상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및 관련 역세권 개발사업임. 8. 기존에는 개별 철도법령에 따라야 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에 한해 신속·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