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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4
법안 제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센터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국가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역별 특화 운영 및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라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률적 책임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변경하여,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책임 주체를 국가로 한정함. 2. 제5조에 ④항과 ⑤항을 신설하여, 치유센터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각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제18조(출연 또는 보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변경하여,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4.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 치유센터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센터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국가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역별 특화 운영 및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라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률적 책임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변경하여,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책임 주체를 국가로 한정함. 2. 제5조에 ④항과 ⑤항을 신설하여, 치유센터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각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제18조(출연 또는 보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변경하여,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4.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 치유센터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