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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지원 정책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AI 반도체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존 법률과 제도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인허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통해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규제 일원화,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 인력 양성, 세제 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용
1.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정책, 규제, 인허가, 인력, 인프라, 세제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2.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인프라, 생산시설, 인력확보 등에 재정·행정·세제 지원을 제공함.
4.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 산업의 원활한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 전력망, 용수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함.
5. 인력 양성 및 확보: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산학협력, 특화교육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6.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반도체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연구사업 등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
7.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설립: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립함.
8. 세제지원: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 세제지원을 제공함.
9.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관련 사업에 대해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례를 도입함.
10. 기타 특례: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함.
적용대상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이며, 제정 전에는 이와 같은 통합적·체계적 지원 및 신속한 인허가,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본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지원 정책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AI 반도체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존 법률과 제도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인허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통해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규제 일원화,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 인력 양성, 세제 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용
1.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정책, 규제, 인허가, 인력, 인프라, 세제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2.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인프라, 생산시설, 인력확보 등에 재정·행정·세제 지원을 제공함.
4.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 산업의 원활한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 전력망, 용수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함.
5. 인력 양성 및 확보: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산학협력, 특화교육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6.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반도체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연구사업 등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
7.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설립: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립함.
8. 세제지원: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 세제지원을 제공함.
9.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관련 사업에 대해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례를 도입함.
10. 기타 특례: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함.
적용대상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이며, 제정 전에는 이와 같은 통합적·체계적 지원 및 신속한 인허가,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본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